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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수준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수준은?


최근 연예인들에 과도한 악플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명예는 공인들만 있는것은 아니라 일반일들 사이에도 명예훼손죄 때문에 고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명예를 훼손했다는 성립요건이 있는데 공인일수록 사회적 지위, 인격, 품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SNS 소통문화가 발달하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 인격모독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명예훼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뜻은 사회생활에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시킨 범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공연성등으로 구분되는데 인터넷 악성 댓글에 경우 성립요건에 포함되는데 만약 피해자, 가해자 두사람간에 말싸움에서 발생되고 주변에 제3자가 없다면 명예훼손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NS를 이용하거나 제3자의 개입이 없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 처벌수준


명예휘손은 형사범죄에 속하는 인격살인이 될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진실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 징역, 10년이하 자격정지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수준을 알아봤는데 최근에는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댓글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SNS, 인터넷 사용시 질타,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에 생각을 말하지만 타인도 배려할수 있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