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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절차정리



권고사직 실업급여 절차정리


IMF 이후 최악에 경제상황 때문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이라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에서 이유를 소명하면 최종급여에서 일정 소득을 실업급여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는데 실업급여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한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적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신청절차, 구비서류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인터넷 고용보험, 지역구별로 위치한 고용보험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는데 절차, 신청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사를 통한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일수, 나이에 따라 지급기한이 달라지며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일부 실업급여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워크넷 http://www.work.go.kr 으로 접속하시면되는데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장중요한것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경우 본인의지가 아닌 회사에 의해 사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회사 직인을 받아야하는데 퇴직전 사전에 받아두시면 실업급여 받을때 구비서류 준비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완료했다면 한달에 2회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워크넷에서 인터넷 구직활동,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절차를 알아봤는데 실업급여 대상은 권고사직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위반, 건강상 휴직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