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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세금 절세방법



아파트 매매 세금 절세방법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상황에서 6억 이상 아파트 또는 다주택 보유 세대는 매매 방법에 따라서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한 재태크는 서민들에 안정적인 수단으로 각광받았는데 다주택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매매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수 있는데 특히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 되면서 부담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매매 세금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원천봉쇄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집중했는데 기존에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특히 서울 전지역, 경기, 부산, 세종시등 과열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으로 그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단위 요약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1주택자는 세금은 변동 없지만 2주택자 부터는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밖에 재산세, 종부세, 취등록세에 대한 아파트 매매 세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취득세


주택 취득세 세금은 최소 1.1% ~ 3.5%를 적용되며 토지+건물은 4.6%를 적용되는데 아파트 매매시 6억원이하, 9억원 초과는 세율이 별도로 적용되겠습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2회 7월, 9월에 납부하면 세율은 0.1% ~ 0.4% 까지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며 잔금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수는 6월 2일 잔금일을 치르면 재산세를 아낄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사세는 주택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하며 최저 6억원 이하는 0.5%,  최고 94억원 초과는 2%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주택자는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으로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주택자에 경우에는 매매시 6억원이하 주택을 매매해 다주택 세금을 절약하는게 우선이며 9억원 초과 주택은 매매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세금 절세방법을 알아봤는데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지 관심을 모으는 한편 매물증가에 따른 경매시장은 오히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