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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안하면? 처벌수위는?



폭행 합의안하면? 처벌수위는?


국내 형사사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행사건은 보통 피해자, 가해자로 구분되는데 피해자쪽에서 폭행 합의안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인에 급한 성격이 폭행사건에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용인될수 없지만 쌍방폭행, 일방적인 폭행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규에 따르면 폭행의 정의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범죄를 의미하며 폭행에 대상은 사람, 물건을 포함한 모든종류의 물리력 행사를 통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폭행 형사사건 진행절차





기본적으로 폭행사건의 경우 진정서또는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처벌수위는 징역 2년 이상또는 벌급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수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합의를 권장하는 분위기 이지만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사건이 복잡해 집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폭행은 "반인사의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추가 수사없이 종결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서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데 문제는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취업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되도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것이 최선이라 할수 있는데 합의금은 폭행에 따른 상해 진단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전치 2주 진단서에 경우 평균 200만원 합의금 제시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서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제출하면 수사종결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되도록 폭행사건에 휘발리지 않는게 최선인데 쌍방 폭행에 경우 상해를 더 많은 입은쪽에 손을 들어 주고 상대방에 진단서 치료 기간에 따른 보상을 진행합니다.

 

폭행 합의안하면 가해자는 벌금처벌 받을수 있지만 상해치사또는 상대방이 장애를 얻는 경우 징역으로 직장을 잃고 어려워질수 있는 만큼 무슨일이 있어도 폭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