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빼놓을수 없는 재산목록 1호라고 할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시에는 많은 종류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신고방법을 몰라 누락하면 나중에 과징금을 맞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팔때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방식을 알아야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고방법만 제대로 알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보통 3가지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 우편신고,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개인적으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홈택스에는 양도소득세를 위한 자동계산방법과 연동한 신고를 할수 있는데 보유기간, 차익, 판매방식에 따라서 세금부과 방식이 다른데 아래는 2017년 기준 세율표입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고 접속하십시요.


홈택스 접속하시면 중앙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시면 각종 세금신고 목록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시면되는데 이용시간은 매일 06:00 ~ 24:00 제한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방식에는 간편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되며 예정신고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인터넷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증빙서류는 별도첨부되어 있고 부동산 거래후 최대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한하여 분납신청할수 있고 이밖에는 신용카드, 은행을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재태크 수단이라 할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시 차익이나 보유기간등 세율이 달라질수 있으니 신고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