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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알아두자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알아두자


인터넷을 이용한 악성 댓글이나 중고 거래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가 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역활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인격모독, 재물 피해를 형사사건을 담당합니다


물론 인터넷공간에서 피해를 입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신고방법을 명확히 아는 분들은 적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경찰서를 떠올릴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통칭"사이버안전국"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버범죄 관련 신고/상담과 함께 범죄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있는데 신고방법은 매우간단합니다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메인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종모양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클릭하시면 상담하시, 신고하기로 구분되어 있는데 피해사실이 있다면 신고하기를 클릭하십시요.





다음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통해 본인증절차가 있는데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통의하고 신분확인절차로 휴대폰 인증또는 아이핀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절차를 마무리하면 범죄유형을 선택하는데 생각보다 많은부분에서 사이버범죄에 들어가는것을 알수 있는데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은 본인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통은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사이버음란물관련 신고가 많은걸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기술발달로 파밍, 랜섬웨이, 해킹등 개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선택을 완료하면 신고사항을 기술하면되는데 담당관서는 본인주거지 주변 경찰서를 선택하시면 되고 신고내용은 되도록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하시면되고 용의자 정보를 알고 있다면 최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처리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증거가 많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수 있는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시일내에 신고해서 피해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