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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제도 활용하자



빈병 보증금 제도 활용하자


정부에서는 소주값 인상 대신 빈병 보증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알고 계신분이 적은데 빈병 보증금이 올라가면서 제대로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잘말 활용하면 환경도 살리고 가계살림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빈병 보증금 제도는 1985년 시행되어 빈병수거,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소비자들에 인식이나 홍보 부족 덕분에 년간 24%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빈병 보증금 제도를 생활화하면서 자동 반환기를 운영할만큼 소비자 인식과 정부에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 무인 빈병 반환기


 

빈용기 보증금액은 2017년 1월 1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많이 배출하는 소주병 40원 → 100원, 맥주병 50원 → 130원 인상되며서 각각 100%넘는 인상폭을 보였는데 정확히는 규격에 따라 190ml 미만부터 1000ml 이상 용기로 구분되어 재활용법 시행령 제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빈병을 재활용하게 되면 새병 제조원가를 줄이면서 제품 가격 인하 효과와 빈병 제작에 필요한 에너지 감소효과로 환경보전에 생활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빈병회수 과정에서 깨지고, 이물질, 뚜껑을 동반한 경우 세척 분류과정에서 인건비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반환시에는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빈병 보증금을 위해 빈병 반환장소는 주거지 인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반환받을수 있으면 금액은 위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유리병 제품은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빈병 반환을 받지 않는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에 경우 신고시 최대 5만원 포상금 제도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빈병 보증금 포상금 신고는 1522-0082 또는 각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를 알아봤는데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원절약, 자원순환에 개념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금만 신경쓰면 모두가 만족할수 있는 제도인데 자녀교육에도 도움이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