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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팁 제공




증여세 절세 방법 팁 제공


재테크에 일환으로 일명 세테크라고 불리우는 세금아끼는 방법은 정당하게 세금은 납부하지만 기왕이면 세금을 줄일수 있도록하면 좋을텐데 세금 종류에는 증여세, 취등록세, 상속세등 다양한데 각각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재산대비 부담으로 다가 올수 있는데 특히 상속세, 증여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자식이나 손자·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그만큼 절세할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법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세에는 재산 양도, 증여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 상속세와 다른점은 상속세는 사후 재산, 증여세는 죽음이전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첫째, 증여세 신고기한을 꼭 지켜 10% 세액공제 받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주거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 10%를 감면 받을수 있는데 거꾸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저평가 자산을 미리 증여하자


예를들어 자산에 땅, 주식에 경우 저평가된 자산은 증여세가 낮게 부과되지만 증여된 이후 자산가치가 올라도 추가적인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주식에 경우 부자들은 미리미리 증여를 준비합니다.


셋째, 증여세는 10년에 한번씩 납부하자


증여세에는 면제한도가 있는데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을 10년에 한번은 세금을 면제 받는데 증여해야될 재산이 1억 4천만원인 경우 20년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넷째, 손자·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


손자·손녀 증여 할때는 증여세 30% 추가적용받는데 나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아들에서 손자에게 거치면 증여세는 50%이상 폭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절세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증여라는 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증여할 돈이 어딧어?라는 의견도 있을수 있는데 세테크에 시작은 내돈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절세 방법 팁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안정적인 노후는 물론 힘들게 모은 내재산을 세금을 조금내고 지킬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