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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최신판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최신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수 없는것 바로 세금인데요 특히 중산층 가정에 경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에 경우 증여세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증여세는 다른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경우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에 일종으로 재산권자에 죽음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세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물론 국민으로써 세금납부는 당연한 의미이지만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에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되는데 만약 1월 25일 증여받았다면 3월 31일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추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1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마지막날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인은 증여받는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납세에 의무를 가집니다.





아래표는 증여세 세율로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적용되는데 기본적으로 1억 이하는 10% 세율 5억이하는 20%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발생하는데 1천만원부터 시작되며 급액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겠습니다.


다만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창업자금, 가업승계관련 주식 증여에 경우 자영업자 독려를 위해 적용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창업자금음 30억, 가업승계는 100억 한도로 10%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에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면제되는데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 본인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때 오히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수증자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해야되며 준비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서류,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를 알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됩니다.




만약 서류준비를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신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할수 있으며 증여세 세율에 따른 세금도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를 알아봤는데 세금을 줄이려면 우선 증여세에 대해 잘알아야겠는데 증여를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계산해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