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다
우리나라에 주택비중에서 아파트 비중은 상당한데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수단으로 도는 주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고지서가 나오면 생각없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세입자에 경우 이사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 경우 낡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매달 적립하는 금액으로 각 호수별로 소유자들의 공동자금입니다.
공공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아파트, 오피스텔)에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후에 따른 수리/보수 비용을 일정금액을 환산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아파트로 나가야하는데 굳이 장기수선충당금 낼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관리비를 납부했다면 이사전 집주인에게 입주한 기간만큼 납부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은 임대인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주택관리법 제 30조1항에 따르면 소유주가 납부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임대인과 세입자간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놓고 법적소송에 들어갔는데 민사법원에서도 세입자에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매번 소송에 이를수 없으니 계약전 서류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명시하면 임대인과 다툼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알아봤는데 이사 후에도 3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가 살아있어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반환 받을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내돈 버리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