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최신판
사회적 약자로 보호·관심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야외 이동시 대중교통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금액 차량 구입 혜택을 주고 있는데 특혜보다는 사회 구성원에 인원으로 최소환에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차량으로 대부분 LPG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하면서 혜택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구입 혜택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 일부 차등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매 가격은 동일하지만 면세제도를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승용 LPG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 조건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1~6급, 국가유공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약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공동명의로 1대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지방세 면제
1~3급 장애인 차량 구입 할때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00만원 한도 면제되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 받을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자 1인 공동명의에 경우데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1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00cc 이하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경우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해당 차량소유주가 직접운전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50% 감면
대표적인 장애인 차량 혜택으로 장인애증을 지참한경우 전국 어디서나 공공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최대 50% 감면받을수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모델에 경우에도 친환경차로 분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환승장에 경우 최대 80%까지 주차요금을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구매 면제 됩니다.
주의할점이 있다면 장애인 차량혜택을 받은 차량은 의무보유기간 5년으로 사망, 면허취소, 이혼등 중대한 사유없는 이상 명의이전시 잔존기간에 따라서 혜택을 받았던 세금을 추가 납부할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량 구매 혜택 정리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알아봤는데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이동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밖에도 할인혜택이 많은것을 알수 있는데 알고챙기면 도움되는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