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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서비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이며 경제활동을 도와주면서 보호자에 부담을 줄여줄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일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증 장애인만 대상인 장애활동지원은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요리, 청소등 보조인이 필요한 부분을 일정시간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이상 ~ 65세미만 1~3급 중증장애인으로 지정된자에 한하며 제한사항에는 장애인시설 생활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분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기타 다른서비스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방문신청하시면 되는데 불편하시다면 전화로 신청하시고 자택으로 사회복지사의 방문으로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게됩니다.





이때 최종등급은 1 ~ 4등급으로 분류되어 기본급여, 지원시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1등급과 4등급에 차이는 약 2배정도 차이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시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장이앤활동보조인 시급 9240원으로 중간에 중계인에 수수료를 제외하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지원대상에 확정되면 각각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활동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기본급여 대비 본인부담율은 전국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본인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들에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지만 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시급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정부차원에 확대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알아봤는데 급여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지만 급여지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