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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간단해요



아파트 셀프등기 간단해요


인터넷 발달 덕분에 재태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 경매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계인을 거치지 않고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따라할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서류준비인데 아파트 셀프등기 할때 필요한 서류 17종으로 매매, 상속, 증여에 따라서 준비해야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십시요.


보통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에 공통점은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인데 매매가 3억 기준 법무사 수수료는 30 ~ 40만원대 이지만 개인은 수수료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셀프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를 할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서류준비에 있는데 오늘은 매매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 또는 분양 아파트에 경우 분양사무소에서 건설사 보존등기권리증, 동 호수별 입금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 아파트 매매 또는 경매시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신고필증을 첨부합니다.





구청또는 시청에서는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은행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등기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양식




이때 아파트 소유권자 직접방문시에는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시고 배우자에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신청하고 완료되려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셀프등기 주의사항은 공인중계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매수인에 책임이 그만큼 높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셀프등기를 알아봤는데 전문가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수수료를 아낄수 있는데 아파트 취등록세, 필요서류를 꼼꼼히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에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