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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중요해요



전세권 설정 비용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서 집값은 올라가고 덩달아 전세값 역시 높아지면서 서민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근저당 매물에 전세를 얻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못받는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당연히 돌려줘야하지만 국내법률에 따르면 채권자 우선변제 순위에는 은행권을 1순위로 잡아 채무 변제 이후 남음 처분액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 매물을 매각 후 남은 대금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한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전세권 설정 비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데 참고하십시요.


우선 전세권은 임차인 임의로 설정할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를 통해 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다른 성격으로 법적효력은 전세권 설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물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되지만 전세권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금 x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x 20% )를 합산한 금액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추가로 20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 2억인 경우 등기비용 55만원 소요되며 등기는 스스로하면 절약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몇가지 차이는 있지만 임차인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참고하십시요







만약 본인 스스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 비용보다 서류준비에 어렵움을 느낄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인터넷등기소, 해당구청 등기소)


2.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구청 세납 영수증)


3, 등기수입인지(등기소 구입)


4. 위임장 (임대인이 동행하지 못해는 경우)


5. 주민등록초본(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거 주소지 나오도록)


6. 전세권 설정 계약서


7.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신분증, 도장(임대인 인감도장 필수)


이상으로 전세권 설정 비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2년마다 전세를 얻는 경우 전세권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 절약하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면 후회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