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생아 출생신고 서류, 방법 안내



신생아 출생신고 서류, 방법 안내


부부사이에 가족구성원으로 태어난 소중한 우리아이는 신생아인 만큼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면 공식적으로 평생 함께할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처음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준비서류 방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특히 행복한 기분에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 부과사실 알고계신가요? 신생아는 태어난 날 기준으로 한달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입니다.


때문에 출산하고 조리원 2주일있고 몸조리하다보면 출생신고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게 기왕이면 아빠들이 신고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서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생 이후 한달이란 시간은 짧다고 할수 있는데 부모님 주거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셨다면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에는 2가지서류 출생증명서, 신고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어머니에 성과 본인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점음 자녀성명인데 보통 출생이후 신생아 이름을 작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성명은 한자 포함으로 주민등록상 평생 기재되기 때문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1. 출생증명서


2. 신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출생자 어머니의 한국국적 확인자료(신분증으로 대체)


4. 부모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 출력가능)


5.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아버지와 협의서)


6. 자녀가 이중국적인 경우 국적 취득 소명자료(해외 출산 증명서, 산부인과)


신고는 반드시 아빠, 엄마 둘중 한분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안됩니다.


출생신고를 할때 팁을 드리면 지역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금액 차이는 있지만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면 다음달 부터 지급되며 매월 25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아기가 태어난 후 83개월까지 지급되며 만약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직접입금되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이밖에 정부정책 중 한가지로 전기요금 할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데 2016.3.31일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출생신고 서류, 방법을 알아봤는데 과거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자를 잘못 기재해서 신생아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직접 기재하지만 한자를 잘못쓸수 있으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