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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법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법


부동산을 거래할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되는 서류인데 계약서와 전용면적, 주소등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근저당 설정은 없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토지대장은 부동상 거래에 기초서류인데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계사)에 의해 출력되어 확인하지만 경매 또는 개인 직접 거래를 위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대장, 건출물대장은 주민센터에서 무인 발급기에서 주소를 기입하면 출력할수 있는데 정부 민원24를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해서는 민원24에 접속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지원하는데 비회원 로그인도 접속할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주소 :  www.minwo.go.kr




민원24 포털에 접속하시면 화면 중앙에 있는 자주찾는민원에서 "토지(임야) 열람등본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하도록 창이 발생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없는 경우 우선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다음단계는 토지대장 열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주소지를 정확히 지번(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확인하려는 토지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 교부신청 내용을 작성할때는 소재지, 번지를 정확히 기입하고 소유주, 공시지가 공개 유무를 선택하시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상태에서 민원신청한다





이때 주민센터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듯 인터넷 발급 수수료 350원을 결재해야 출력할수 있는데 결재방법은 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방법이 있는데 결재 후 민원신청 처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신청하면 1시간이내 처리되는데 만약 토지대장 무료열람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면 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문의하시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하는법을 알아봤는데 부동산 거래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대장은 ㎡ 단위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3.3㎡를 곱하시면 평 단위로 알수 있는데 토지대장 열람에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