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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격 2017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격 2017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등 많은 누락 신고를 진행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대비 생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매년 5월 1일 신청 받습니다.


물론 직장활동이 제한되어 지원되는 저소득층 지원 역시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세금으로 많은 인원을 부양하기 제한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부부는 소득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격을 2017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저소득 가정에 실질소득을 늘리고 조세제도를 동한 소득재분배를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비를 증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일반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2017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지원내용일 일부 개정되었는데 참고하십시요.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령연령 기존 만 50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


2. 가구별 산정액 상향으로 부부합산을 고려해서 최대 230만원 지원


3.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 공제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세액 미차감으로 변경


4.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상향(1억4천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5. 이전에 1세대 1주택 규제 폐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조건을 만족해야 자격을 부여받는데 총 소득여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총급여 계산을 별도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절률)


* 근로 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동일한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정기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되며 정기신청 이후는 10%를 감액한다





신청절차는 국세청 ARS 1544-9944,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스캔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자격 2017년 변경사항을 알아봤는데 최근 소득불균형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소득 재분배를 통해 소득계층을 해소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