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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법



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법


인감등록 또는 혼인신고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적지를 기재하는 란이 생기면 당황스러운데 과거에는 호적법에 따라서 부모님 등록지를 따랐는데 호적법 폐지에 따라서 본적 등록지를 등록지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 1월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서 대체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사항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주소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태어난곳 또는 본인 태어난곳을 등록기준지로 보시면 되는데 고향에서 이사하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을 방문해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적지 조회를 포함해 출력하면 등록기준지를 조회할수 있는데 직장인들에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일은 쉽지 않은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수 있습니다.


 

 

 


사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할때 본적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어 본인 등록기준지는 알고계시면 편리합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http://www.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민원에 접속하시면 각종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조회를 클릭하시면 신청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08:00 ~ 22:00, 토요일 08:00 ~ 19:00 까지 운영하는데 일용일 또는 공휴일에 접속 발급 조회를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신청하는 만큼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인인증서 pc 또는 USB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본인확인을 위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 성명을 입력하시거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통해 검색하시면 등록기준지 조회할수 있습니다.





조회를 완료하시면 증명서 종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발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하는법을 알아봤는데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한데 등록기준지는 평생 취업, 자녀, 혼인등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계시면 편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