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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자격 중요해요



국민임대주택 자격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일반 서민들은 내집 마련에 기회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 마련을 통해 토지를 매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들어 분양하여 임대 또는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신청 조건, 자격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일정 소득 이하인 국민 또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입주할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는 목돈마련에 기회로 잡을수 있기 때문에 서민 또는 무주택자들이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절차,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공사 + 민간업자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공기간 재정(30%), 기금(40%)를 투입하는데 30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소득수준+자산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는 30㎡, 36㎡ 이하, 36㎡ 초과에 따라서 규모계수를 적용해 부과되는데 15만원 ~ 30만원 사이로 책정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아래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구분해서 알아봤습니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수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부동산(토지+건축물) + 자동차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주식 자산은 제외로 하고 있어 논란에 있지만 우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원 이하로 보유자동차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는 국민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을 반드시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50㎡ 이상에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위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주신청자 동일조건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3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신혼부부를 우선 공급하며 아래 세부항목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 입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항목을 보면 청약주택 당첨 가점제와 비슷하지만 복잡하게 운영되는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알아봤는데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고려 2년 기준으로 인상되며 매년 일부 사항을 개정하기 때문에 입주년도에 따라서 자격을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