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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정보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정보


해외여행 자주 가시나요?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방문하는곳 인천국제공항인데 자차를 이용하면 인천대교를 건너야하는데 비싼 통행료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일부 차량에 한하여 할인된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알아두면 꿀팁입니다.


우선 인천대교는 민자구간으로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비싼데 국가운영 구간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인천대료 기본 통행료는 6200원(소형기준)으로 민자구간 5800원, 국고구간 400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경차, 소형, 중형, 대형차량으로 구분 통행료를 징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받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 인천대교 통행료는 경차 3100원, 소형 6200원, 중형 10,500원, 대형 13,600원으로 편도 통행료이기 때문에 왕복하면 2배이상에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차종으로 지정됩니다.



경차는 100cc미만 차량, 소형 1.5톤 이하 소형화물 차량, 중형 1.5톤 초과 중형 화물차, 대형 3축이상 차량 또는 10통 이상 대형트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요.





다만 비싼 인천대교 통행료이지만 할인 또는 면제를 할수있는 감면제도를 운영합니다


면제는 국가유공자 1~5등급, 5.18 민주유공자 1~5등급으로 지정되며 할인(50%)은 장애인 1~6급, 국가유공상이자 6~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6 ~14등급으로 통행료를 할인 또는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차량을 지정되어 있는데 유료도로법상 할인은 경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동자차량, 고엽제 후유증환자차량으로 대상차량은 50%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료도로법 제15조 에 따라 군 작전용차량, 미군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차량은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으로 등록되고 경찰작전, 교통단속차량도 면제됩니다.





공항시간에 늦은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기도 한는데 공항/영종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빈택시는 통행료를 면제대상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자동징수됩니다.


이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을 알아봤는데 간혹 인천대교를 운행하면 왕복 통행료를 원하는분들이 계신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2만원에 가까운 통행료를 지불해야 되는만큼 참고하셔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