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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양식 중요해요



협의이혼서류양식 중요해요


현대사회는 개인에 취향성이 다양해 지면서 협의이혼사례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매년 평균 신혼부부에 25%는 성격차이, 재산문제, 가치관 때문에 이혼하고 있는데 백년해로를 약속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에 경우 자녀가 생기전 이혼하자는 생각을 하는 한편 노년층은 "졸혼"이라하여 협의이혼없이 따라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 흔히 이혼한 부부들을 만날수 있는데 이혼은 기분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성격, 가치관 차이 때문에 싸우고 상처입기전에 갈라서는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서류양식, 처리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주거지 관할 법원에서 부부 당사자 입회하 이혼의사를 확인 후 법원 최종판결 확인서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호적) 1부를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이혼신고 하시면 혼인관계는 종료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부부 합의하지 않고 이혼한는 과정은 귀책에 잘못이 있다는 소명자료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부의 협의이혼 합의 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친권자결정에 관련한 엽의서 1부, 사본 2통을 첨부하여야 하며 양육비는 성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지원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을 다운 받으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상단에 "양식모음"을 클릭하시면 법원 업무관련 양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help.scourt.go.kr


협의이혼서류 양식 : 


이혼신청서양식.zip.cqyf38e.partial






메뉴에서 협의이혼을 검색하시면 법원제출용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는데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알아봤는데 결혼은 인생에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 이혼은 서로간에 이해관계와 결심이 필요한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고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친권자 결정"을 별도로 다운받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