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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준비물, 과태료, 나이 알아보자



민방위 훈련 준비물, 과태료, 나이 알아보자


대한민국 남성은 국군, 방위, 전투경찰등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전역을 하면 예비군훈련 6년을 마치면 민방위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군훈련은 숙영을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당일 교육위주로 진행되어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군 전역 이후 예비군훈련이 끝나면 만 20세 ~ 40세까지 총 4번에 훈련을 받는데 연간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5년차부터는 년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그래서 40세 불혹의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민방위 훈련 나이는 40세까지만 받을수 있는 훈련이지만 입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 준비물, 과태료, 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훈련 대상자는 주소지로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는데 훈련장소, 일정, 시간, 준비물을 기재되어 있는데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시면 민방위 훈련 일정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한해 8회를 실시하는데 전국단위 2회, 지역단위 6회를 실시하고 주거지 인근 동대장, 면대장에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민방위 훈련 준비물





준비물은 신분증만 지참하면되며 복장은 자유복장으로 예비군과 달리 전투화, 전투복, 전투모를 착용하지않아도 입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요.


다만 훈련받는 동안 훈련참석기재, 훈련내용을 숙지하도록 필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볼펜을 챙기시면 편리하고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방독면착용등을 교육한다





▼ 민방위 훈련 과태료(벌금)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민방위훈련을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데, 상황에 따라서 벌금액을 최대 50% 경감 또는 가중할수 있습니다.







이밖에 식사, 교통비는 미지급하며 교육일정은 평일 09:00 ~ 13:00, 14:00 ~ 18:00 사이에 이뤄지며 참석시간에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준비물, 과태료, 나이를 알아봤는데 교육 마지막시간에는 교육참석 확인증을 작성해야 되며 작성하지 않으면 교육 미참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기재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