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금지, 규정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금지, 규정은?


해외여행시 비행기 수화물 규정을 알고계신가요? 비행기는 사고위험 물질로 구분된 폭발물류, 인화성물질, 전염성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보조배터리는 최근 기내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며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을 발표하면서 4월 1일부터 제도화 기내반입은 금지되고 수화물은 맡길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수화물 적재중 보조배터리 폭발사고로 비행기 안전에 위험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으며 IT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금지,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은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를 기내 반입, 위탁수화물로 부칠수 없도록 규정됐는데 160Wh 이하인 경우 기기에 부착한 상태에서는 기내반입을 허용하며 수화물로는 부칠수 없습니다.


 

 

 


대상은 리튬이온전지, 리튬폴리머전지 방식으로 규제대상은 점차 확대할 전망으로 대표적으로 "샤오미 배터리, 삼성 스마트폰"은 리튬이온전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0mWh 배터리는 Wh 단위로 (Wh = 10Ah  X 전압)으로 1000Wh = 3.85V = 38.5Wh 계산하면 반입금지 160Wh 비해 낮아 기내반입은 되고 수화물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기내휴대 5개, 기기장착시 위탁 수화물 5개를 반입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100Wh 초과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데 대부분 카메라, 조명등 고용량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태블릿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반입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용량에 따라서 반입불가 품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항공기 반입금지 품목을 알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를 방문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만약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금지 규정을 위반해 비행기에 탑승해 적발되면 회항 할수 있는데 항공사에서는 시간, 비용을 개인에서 청구할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금지, 규정을 알아봤는데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는 5개는 기내반입할수 있지만 전기스쿠터, 카메라 배터리는 용량과 리튬 함유량에 따라서 금지될수 있으니 출국전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