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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18개월 언제부터?



군복무 단축 18개월 언제부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젊은 청춘 21개월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18개월 단축하고 부사관, 장교를 늘려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는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당시부터 군복무 기간에 단축을 언급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 전 국군 입영대상자는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다만 2022년까지 국군은 총인원 50만명 까지 감축되어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인구 절벽시대에 직업군인 양성은 젊은층 일자리+안보 공백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복무 단축 18개월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총 3개월 단축되어 21개월 → 18개월(1년6개월)로 대학생등은 복무로 2년에 학교생활 공백을 최소화 할수 있는데 현재 국군은 6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행시기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단계적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과거 36개월에 복무기간 단축 사례를 보면 5년에 걸쳐 단축 대상을 늘리면서 현역병사들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시행시기는 2017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전문인력(부사관+장교) 확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만큼 병력공백 대처 계획이 수립된다면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복무 기간 단축이외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현실화를 통해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적용을 발표했는데 변경된 병사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등병 월급 163,000원 → 306,130원


일병 월급 176,400원 → 331,296원


상병 월급 195,000원 → 366,299원


병장 월급 216,000원 → 405,669원





국방의 의무를 가진 청춘들에게 군복무 단축 + 월급 현실화는 최소한에 나라에 도리로 생각되는데 복무시기, 시행시기에 따라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군복무 단축 18개월 시행시기를 알아봤는데 100만명에 병력을 보유한 북한을 전시상황에서 50만명 단축은 안보공백이 우려되지만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소를 조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