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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



2018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


문재인 정부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최저임금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공약실천을 위한 첫 단계로 2018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는데 덕분에 내년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 3770원으로 지급 받을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저수준에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들에 협의를 위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 후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시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결정권자로 지정되 고시하는데 지정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 1일부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2018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 3770원 계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아르바이트 인원들에 소득은 매월 221,540원이 인상되는데 20대 젊은층은 물론 은퇴한 60~70대 노인층까지 혜택을 볼수 있을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됐습니다.


 

 

 


다만 영세상인, 사장님들은 인력운영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있는데 임금상승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필요한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산출계산은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산출하면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1일 x 8시간 + 주휴수당 x 7,530원  =  157만원 3770원





사용자에서 아르바이트생들에 주휴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 1회 유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꼭 챙겨야 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는 각각 50% 가산 임금을 적용하는데 야간 근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까지 연장 근로는 근로계약외 근무시간으로 중첩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18 최저임금 월급 157만원 3770원을 알아봤는데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인은 1,672 105원으로 최저임금이 아직까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소득분배에 도움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