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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과태료 가산세 기준



다운계약서 과태료 가산세 기준


부동산 매매시 다양한 세금이 존재하는데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 양도세등 세금으로 평균 6억 이상 아파트, 주택에 경우 관련 세금은 높아지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아끼려는 시도가 있는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절세라는 명목하 탈세를 행하는 업/다운 계약서는 적발되면 과태료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수 있는데 세금을 피할수 없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자,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매수자의 가격조정으로 발생되는데 매수자는 반대로 판매할때 손해를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운계약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피할수 없는 세금이지만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적발되면 과태료 +  가산세를 국세청에서 부과받을수 있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0%를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양도차익 5000만원인 경우 기존 양도세는 678만원(5000만원 x  세율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을 부과되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40%를 적용받습니다.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 678 + (40% x 연간 누진세 10%)를 하면 1000만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는데 문제는 연간 누진세는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을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110% 가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등록세에 경우 10% 미만인 경우 취등록세 2%, 10% ~ 20%미만은 4%, 20% 이상은 5% 취등록세 과태료를 부과되며 매수인, 매도자 동일합니다.


문제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10년이내 적발될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시 세금감면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취등세, 양도세 가산금 폭탄을 맞을수 있는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으로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제한 규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판매하려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있는데 적발시 더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운계약서 과태료 가산세 기준을 알아봤는데 부동산 관계자들은 세금을 피할수 없고 즐기라는 명언이 있는데 주택을 구매할때 다운계약서 작성은 절세가 아닌 탈세에 일환으로 당당히 세금내고 가산세 폭탄 불안감을 격지 않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