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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신청자격 혜택 안내



농지원부 신청자격 혜택 안내


부동산 구입시 주택, 임야, 토지등 목적에 따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귀농, 귀촌을 준비한다면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농지)를 구입한다면 농지원부 신청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수 있는데 다만 실제 작물을 재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부자들의 무분별한 농지구입을 막고 실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농부들을 위한 정책으로 농지 소유자 + 경작 작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농지원부 신청 혜택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농협 배당금,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데 경매를 통해 농지를 구입한 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 혜택, 신청 자격,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농부)에 경우에도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신청할수 있고 세대당 농지는 1000㎡ (약 300평), 시설 하우스 330㎡( 약 100평)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관할 구청, 시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농지 소유주인 경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경작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면 확인서는 해당 관할 구청, 시청에서 발급 받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경작확인서에는 마을 이장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십시요.


▼ 농지원부 혜택





등록이 완료되면 농지원부는 인터넷 민원24시를 이용해 발급 받을수 있는데 민원테마 →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신청하시면 되며 농지원부 발급 수수료 1000원 입니다.


다만 로그인 하실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를 등록하면 농업인으로 등록 대출지원,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지 등록시 취등록세 50% 감면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신청자격 혜택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귀농, 귀촌은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여러 혜택을 통해 지원자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유리한데 취등록세 감면은 주소지가 토지 주변 소재기로 2년 이상 거주시 감면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