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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조건 혜택 알아보자



농지원부 발급조건 혜택 알아보자


토지에는 답, 임야, 전등 시군 토지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목적을 부여하는데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으로 실제 경작을 위해 다른 공장, 주택, 아파트 건설을 제한하고 있는 땅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조건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혜택을 지원하는 이유는 토지사용실태를 명확히 하고 품목에 따른 경작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혜택을 늘리는데 목적이다


최근에는 젊은층에 귀농,귀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초기정착 자금을 아낄수 있고 대출에 유리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 발급조건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조항 제49조 1항에 따라 1세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나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며 신청은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에 접수하거나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농업인을 지원하지 않고 발급조건에 따라 만족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십시요.





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등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3. 이외 자신의 농지가 아닌 농지를 임대차계약을해 빌려 경작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혜택을 보면 신청이후 2년이 경과되면 양도도득세 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세금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등 농지취득에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대학 등록금 무이자 융자, 국민건강보험료 50% 감면에 혜택을 받을수 있다





농지원부 발급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에서 방문신청할수 있고 인터넷 민원 24를 이용하면 직접방문하지 않고 프린트 출력으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발급조건 혜택을 알아봤는데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세대에게는 필수적인 농지원부 신청 조건을 알고 있으면 양도세, 취등록세, 대출이자 감면등 다양한 혜탹을 놓칠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초기 정착에 도움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