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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준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으면서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때 맡길 사람이 없다면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 반려동물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유럽,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면서 지하철, 택시, 버스등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기사님들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자가용이 있다면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장거리 이동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자가용이 없는 경우 비싼 펫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 법규는 별도로 적용된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사람을 기준으로 이용하는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등 반려동물에 대한 탑승기준은 그만큼 엄격한데 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등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사람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대부분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강아지 지하철 이용하기


반려동물에 지하철 탑승은 금지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작은 조류, 파충류, 병아리는 케이지를 이용해 탑승할수 있지만 강아지, 고양이는 법규위반이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케이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케이지에 들어가지 않는 큰 강아지는 사람을 물거나 상처를 입힐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탑승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공사 여객운송 규정 제61조 휴대금지품에 의거 애완동물 탑승금지





2. 강아지 대중버스 이용하기


버스는 강아지를 탑승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다른 승객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는 케이지에 넣어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객자동안전운행 규칙 제30조 제2항 자동차운사업법 제 21조 제1항에 의거 동물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경우 탑승할수 있으며 안전성이 보장된 반려동물을 승차를 거부하면 운전사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될수 있습니다.





3. 강아지 기차 이용하기


법률에 따르면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동물은 탑승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견병 등 전염성 예방접종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동용 케이지에 넣어서 보이지 않도록하면 기차를 이용할수 있는데 휴대전화에 찍어서 보관하시면 편리할것 같습니다.


# 철도법 제18조 객석 또는통로를 차치하는 물건이나 나쁜냄새등으로 동승자를 불쾌감을 주는 동물 또는 물건은 탑승할수 없다





이밖에 택시, 비행기는 대중교통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비행기는 각 항공사별 탑승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택시는 운전사 분들이 털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강아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준을 알아봤는데 소중한 반려동물 하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데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맞게 선진국 수준으로 법규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