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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얼마일까?



일용직 일당 얼마일까?


내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법정시간을 근무하면 한달월급 157만원 수준이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일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당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건설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술이 없는 잡부에 경우 대략 10만원 ~ 12만원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6만원으로 건설현장 잡부 일용직 일당 12만원과 비교하면 2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힘을 쓰는 일이 많아 20~30대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인식 차이일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피직업으로 인식됐지만 경제난, 취업난이 겹치면서 경쟁은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일당(잡부, 기술직)등 건설근로자 수당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무조건 할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설업기초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소지해야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수 있는데 교육기관은 전국에 있는 취업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기초보건교육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위주로 진행되며 교육시간 8시간을 이수하면 받을수 있으며 국비지원 또는 수수료 4만원으로 부담은 없습니다.





일용직 일당은 수도권기준 잡부 12만원, 일반 기술전공자 16만원, 특수 기술 전공자 20만원, 대목수 15만원 수준으로 1주일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에 장점은 일당을 당일지급 원칙으로 근로 후 일력사무소에서 지급 받을수 있는데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몰리는 이유는 오전 5시 ~ 오후 4시 사이 업무를 종료하고 일일 근로제로 자신에 시간에 맞게 조율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단점이라면 순수 노동력을 통해 땀의 결실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위험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않좋은 시선을 가진것은 사실이지만 성실히 근로하고 받는 일당은 일반 알바직들과 다를바 없는데 장점을 잘 활용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일당, 주휴수당을 알아봤는데 청년층에서는 군 제대 후 단기알바를 위해 건설 일용직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은데 건설업기초보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일당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