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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알아보자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알아보자


정부에서 취업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2017년부터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사업주에 임금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에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고 워크넷등 구직 등록한 기업은 실업자를 일정기간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면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장애인, 여성가장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장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성을 목표로사용자는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는 취업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희망 풀"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자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며 이외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자에 한하여 대상자 선정됩니다.


 

 

 


취업희망 풀을 통해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고용해야 되며 고용기간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80% 한도내 임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기한은 6개월 기준 신청 소급적용되며 지급 대상 기업은 1년 720만원을 2년동안 1440만원을 지원받아 근로자에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기준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급금액은 다소 조정될 전망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메인화면에서 기업회원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로그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확인 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심의를 통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은 인건비를 빼놓을수 없는데 취약계층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정부지원으로 임금을 지원받으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알아봤는데 구직자는 "취업희망 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 취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