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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신청자격



벌금 분할납부 신청자격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한하면 징역, 벌금, 봉사활동을 판결받는데 보통 초범 또는 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을 내리는데 경제사정이 좋은 않은 서민 또는 기업에서는 벌금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벌금 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다만 신청자격은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값을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벌금 사회봉사(노역)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데 노역 1일 10만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입소해 하루 8시간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 벌금 선고를 맞고 경제적 어려움 없는 기업 또는 개인이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기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벌금 분할납부는 최장 1년간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는데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 12조에 따라서 분할납부 또는 연기를 신청할수 있는데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액수, 분할납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래는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봤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각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환자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방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외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기본적으로 분할납부 기한은 6개월, 부득이한 경우 최대 1년으로 연기할수 있는데 아래는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 인데 작성 전 사전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9가지 신청자격에 따라 벌금 분합납부를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은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 후 검찰 조사 이후 허가결정이 내려지며 기간은 한달 정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벌금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알아봤는데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자동으로 취소되며 남은 벌금을 일시납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되도록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법을 위반하지 않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