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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알아보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알아보자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젊은세대들은 공무원시험 응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맞아 퇴직 이후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인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은 납부금액이 적고 수령액이 많다는 장점이 있는데 수령방법은 일시금, 매월 수령방식으로 정할수 있지만 대부분 매월 수령 방식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은 개정되면서 수령시기, 납부금액을 변경했는데 공무원 나이제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공무원 재직 10년 이상이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퇴직연금 산정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6.1.1부 개정된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지원하면서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을 연계해 운영하는 제도로 퇴직이후 국민연금 수령 또는 공무원연금 수령으로 연금 수급에 문제됐던 부분을 개정했는데 특징은 20년 → 10년으로 변경된 부분이다.


 

 

 


공적연금 특성상 2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에 한하여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했는데 10년이상 재직하고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공무원 정년퇴직은 만60세로 호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은 달라질수 있는데 수령시기는 2010년 이전 임용자는 만 60세부터, 2010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계하면서 일반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만 65세 수령가능한 부분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변경됐는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서 공적 연계연금 청구, 수령시기는 달라질수 있는데 69년생 이후 부터는 만 65세, 평균 5년에 1년씩 인상되는데 52년생은 만 60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액 산정방식은 종점 20년미만, 20년이상으로 평균보수액 X 재직연수 X 2.5/100 에서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 X 이행률) X  매년 지급률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라 기준 보험료율이 9.0%로 인상됐는데 기존 200만원 수령시 14만원 납부에서 18만원으로 증가했는데 국민연금에 비해 부담은 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청구방법은 퇴직급여, 유족급여로 구분되며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으며 지급요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알아봤는데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제도와는 달리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2010년 임용자는 퇴직시기와 연금수령시기가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데 국민연금도 같은 문제가 있어 정부에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