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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중요해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민 40%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윗집이 심야시간 소음을 발생하면 아랫집은 불만, 스트레스가 쌓여 폭행,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법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 부르며 소통, 이해를 통해 소음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소통부재와 개인주의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특히 연말, 명절등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는 조카들이 뛰어다니고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이 심해지는데 소음이 반복되고 심각하다면 충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확인할수 있는데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호라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기준으로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의자 끄는 소리로 인한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위 소음기준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법적기준을 달리하는데 측정은 dB(데시벨) 기준으로 주간(06시 ~22시), 야간 (22시 ~ 06시)로 구분됩니다.


소음은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수면부족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법적기준에 따라 야간에는 38dB ~ 52dB을 넘지 않도록해야 되는데 처벌도 가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피해기간에 따라 1인이 6개월 이상 층간소음을 당하면 5dB 미만 초과시 31만 2천원, 5~10dB 초과 52만원, 10 ~ 15dB 초과 74만 1천원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 번으로 문의하시고 운영시간은 09시 ~ 18시 이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신고 및 현장소음측정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면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요.





일반적으로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40DB 이상 높아지면 수면방해, 호흡 맥박수 상승, 집중력 저하에 원인이 되는데 지속되면 난청에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봤는데 이웃과 소통, 이해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게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불필요한 말다툼 보다는 법적으로 처리하는게  더욱 효과적인데 층간소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