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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알아보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알아보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다른 가정과 인생을 파괴할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즐거운 술자리를 마치면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안전한 귀가를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 알콜농도 측정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을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유무와 관계없이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리운전비 수백배는 물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가정경제에 큰 위협이 될수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다면 기간에 따라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및 확인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처벌기준 1회 초과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되며 세번이상 반복되면 면허취소기간은 2년이상 연장되며 법률적으로 최고 5년동안 취소기간을 연장할수 있어 주의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측정 처벌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며 일반적인 만취상태는 0.1% 이상으로 측정되는데 0.05%는 성인 남성기준 소주 2잔, 맥주 2캔으로 개인차이는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형사 입건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이외 0.05 ~ 0.1미만 형사입건, 100일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이밖에 면허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은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 : http://www.efine.go.kr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클릭하시면 인적정보, 면허취소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데 시작일, 종료일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셔도 면허취소시간을 확인할수 있는데 운전면허 재응시 가능유무 파악을 위해서는 정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가지 면허취소 기간을 줄일수 있는 팁을 드리면 경찰청 안전운전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취소기간 10일 정도 줄일수 있는데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알아봤는데 최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인해 술 한잔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은 금전적, 시간적으로 이득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