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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절차 해지신청 방법



통장 압류 절차 해지신청 방법


채무자가 제대로 빚을 갚지 않아 곤란한 경우 급여 통장 압류를 통해 통장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산동결 시키는 금융제재에 일종으로 빚을 해결할 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법적으로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통장압류는 법적으로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을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강제집행 제도인데 3개월이상 빚을 연체했을때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갚도록 채무내용, 변제기일을 정확히 명시한 계약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통장 압류 절차를 신청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 압류 절차 해지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추심계획을 공지했지만 납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통장압류절차를 신청하면 되며 다른방법은 채권추심 신청으로 처리기간은 약 10일이 소료되며 공휴일을 골려 평균 30일 이내 사건처리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을 압류할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몰라고 상관없이 압류 절차집행이 시행되면 채권자 발행 은행계좌는 모두 거래정지되며 압류되어 인출을 할수 없습니다.


절차는 지급명령 → 압류확정  → 압류 절차 집행으로 채무자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통장압류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집행문이 첨부된 공증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은행법인 등기부본을 첨부 관할법원에 제출할시면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할수 밖에 없는데 해지방법은 2가지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또는 신용불량 상태 해자 방법입니다.





1. 개인회생 / 파산면책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일정기간동안 갚는 제도로 면책결정문은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납부기한은 최대 60개월(5년)으로 면책결정 이후 별도로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 통장압류를 해지할수 있다.





2. 신용불량 상태 해지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변제계획, 기한을 조율하여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채무를 변제할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통장 압류 절차 해지신청 방법을 알아봤는데 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 모둔 금전문제로 발생되는데 법원을 이용하면 절차가 오래걸리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채무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변제계획, 변제기한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