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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통신비,전기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통신비,전기세)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및 문화 · 복지서비스를 누릴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금감면 제도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데 이전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됐지만 개선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일괄신청하도록 변경됐다.


혜택분야는 방송요금, 통신비, 교통비, 각 공공요금, 과태료를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통신비,전기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제도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수 있어 참고하시면 되는데 각각 감면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확인해 주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TV수신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TV 수신료 면제(케이블, IPTV는 제외)

전기요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월 최대 8,000 감면

통신비(이동통신요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대 통신비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취사용 도시가스 1680원, 12월 ~ 3월 난방용 요금 24,000원 감면 4월 ~ 11월 6,600원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차상위계층은 TV수신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을수 없어요. 대신 전기요금,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 차상위계층 기준 월 최대 8000원 감면

통신비(이동통신요금) : 차상위계층 기준 최대 통신비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 차상위계층 기준 취사용 도시가스 840원, 12월 ~ 3월 난방용 요금 12,000원 감면 4월 ~ 11월 3,300원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요금감면


TV수신료 : 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인 경우 TV 수신료 면제(케이블, IPTV는 제외)

전기요금 : 장애인 중 1 ~ 3등급인 경우 월 최대 8,000 감면

통신비(이동통신요금) : 장애인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통신비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 장애인 중 1 ~ 3등급 취사용 도시가스 1680원, 12월 ~ 3월 난방용 요금 24,000원 감면 4월 ~ 11월 6,600원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되는데 신분증, 수급관자 카드를 지참하고 감면받을 서비스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받을수 있는데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통신비,전기세)부분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공공요금에 경우 일관신청을 통해 누락부분 없이 요금감면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통신비 부분은 별도로 요금고지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