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알아보자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알아보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학기별로 신청 접수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싼 등록금으로 알바,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알고 신청준비를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신청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제도인 만큼 신청절차, 지원대상 선정이 복잡해서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특히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1차기간은 11월 16일 ~ 12월 12일 까지 진행하며 2차 일정은 추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 2018년 1학기 신청은 11월 16일 ~ 12월 12일이라 알려드렸는데 신청 유형은 1유형, 2유형으로 다자녀, 지방인재, 소득유형로 분류되며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2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단, 2018년 1학기 지원대상 소득분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분위, 지원대상, 구비서류를 참고해 준비하시면 신청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분위는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으로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이상을 취득하거나 C학점 경고제로 80점 미만은 2회 이상 경고를 받지 아니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선정되며 I유형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은 차등지급되며 학기에 필요한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분위 차상위계층, 2분위 구간까지는 학기별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고 3분위 구간 195만원으로 8분위로 구분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구비서류

 

2018년 1학기 신청기간은 11월 16일 ~ 12월 12일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필수제출서류, 그외 선택사항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1. 필수서류

 

 

 

 

2. 선택제출 서류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한달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 구비서류를 준비하려면 난감할수 밖에 없는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위 구비서류 준비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구비서류, 지원금액을 알아봤는데 비싼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위 정보 도움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