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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중요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주택마련이 어렵다는 점인데 신혼부부는 대부분 사회경력이 짧고 연봉이 높지 않아서 비싼 전세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원하는 부부가 많은 만큼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어 분양을 받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주택고민을 해결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분양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부부소득으로는 주택을 마련할수 없는 세대를 위한 제도로 맞벌이 부부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배우자만 소득이 있다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경우 충분히 특별공급 대상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당 2인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은 4,478,824원, 남편이나 아내 혼자만 소득이 있는 경우 3,732,354원을 초과하면 신청자격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 기준이다.

 

개인적으로 맞벌이 소득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수 없어서 제도적으로 재산 유무에 따른 신청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1순위는 혼인기간 3년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이내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당 1명만 청약할수 있는데 소득, 혼인기간등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약을 통해 꼭 분양을 받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이라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세대주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순위 확인서, 소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태아를 임신 중이라도 가구원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에 경우 가구당 인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태아를 세대원으로 포함하면 소득수준을 낮출수 있는데 이때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혼인기간 등 자격기준을 알아봤는데 주거문제는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층에는 적극적인 공급과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책이 필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