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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준비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준비하자

 

2017년 11월 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매년 준비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신경쓰게 되는데 지난해 부터 공제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수 있어요.


 

 

 

 

우리나라 조세법에 따르면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납세자 몫으로 남아있어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미리보기를 신청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출력되지만 추가공제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한 배려인데 인적공제 대상은 소득요건 제한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 :  연 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미만으로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1. 기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당사자)

 

배우자 :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전업주부)

 

근로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 아동복지법에 따른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가정(만 18세 미만)

 

위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가입자라면 대상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공제 대상

 

우선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적인 공제항목에 따른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 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인 경우 1인당 200만원 공제

 

- 한부모가정 : 배우자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 부녀자 : 근로자 본인이 여성으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연간 50만원 공제

 

 

 

 

부녀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면 신청할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은 관계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알아봤는데 13월 월급을 준비는 납세자의 몫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정산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받아서 손해보지 않는 세태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