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절도죄 성립요건 미성년자 처벌수준

 

 

절도죄 성립요건 미성년자 처벌수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령으로 잘못된 선택은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도죄 해당 하므로 처벌을 피할수 없는데 법률에 따르면 절도죄 처벌은 엄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법률에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합니다.

 

문제는 절도, 폭력, 사기는 매년 감소하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미성년자 절도죄는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도죄 성립요건과 미성년자 처벌수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절도죄 성립요건은 절취 대상물과, 절취 행위에 조건을 만족해야 처벌할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타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절취 대상물을 상대방 동의 없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경제적 교환가치는 의미가 없으며 소유자의 주관적 경제적가치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형태의 물건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증, 부도난 어음은 물론 파지를 모아놓은 박스를 가져가도 경제적 가치 유무를 주관적으로 따져서 절도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를 하는 과정에 따라 야간주거칩임절도(형법 제 330조),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에 해당할수 있는데 절도죄 처벌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야간주거칩임절도(형법 제 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특수절도 (형법 제 331조)

 

-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 형과 같다

 

 

 

 

위 절도과정에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강도, 특수강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년성자는 처벌기준을 달리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소년법 대상을 받는데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처벌 또는 소년법 제 32조 처분을 받는데 대부분 벌금형 처벌을 받는데 상습범에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단,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피할수 있지만 절도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법 폐지 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나쁜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절도죄 성립요건 미성년자 처벌수준을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절도죄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2배 수준으로 10만원 손해를 봤다면 20만원 ~ 25만원 수준이며 말도안되는 100만원 수준은 합의수준에서 벗어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