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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간단정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간단정리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합법적인 소득공제 지원제도로 정식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 공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의 위험으로 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에 기회를 줄수있는 제도가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란우선공제에 가입한 영세사업자 소득공제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등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을 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편의점, 커피 전문점, 세탁소, 찜질방, 미용실, 대여업소, 치킨집, 피자집, 온라인 쇼핑물, 유튜브 간이사업자등 다양한 업종이 있습니다.

 

 

 

 

단,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은 유흥업종, 도박장, 안마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개정사항은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사업장은 소득공제 한도액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사업장은 소득공제 한도액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소득에 따른 세금 납부에 불균형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2016년 이전 가입자 및 2017년 이후 가입자 모두 적용대상이다.

 

 

 

 

그외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4000만원 x 세율 16.5% = 세금 66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5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 3500만원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 3500만원 x 세율 16.5% = 세금 577만 5000원으로 82만 5000원 절세된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은 6030원에서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책정됐는데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 어려움을 예상할수 있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절감을 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알아봤는데 다양한 사업장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데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을 확인하시고 세금을 절감하는 세태크를 실천해야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