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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4대보험 알아보자

 

 

직장인 투잡 4대보험 알아보자

 

높은 취업문턱을 넘은 직장인들은 생각보다 적은 월급은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생활비는 되지만 턱없이 비싼 집값, 교육비, 세금은 미래를 고민하게 하는데 대부분 직장인 투잡을 시작한 분들에 공통된 부분인데 그럼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맞벌이 부부도 집값 대출금, 교육비를 고민하며 투잡을 고민하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에게 투잡은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린게 현실입니다.

 

다만 기업에서는 직장인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고 있어 두개의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은 4대보험 중복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투잡 4대보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4대 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 납부방식을 적용했다.


 

 

 

4대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직장인은 투잡, 쓰리잡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4대보험은 납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일정소득 이상은 4대보험 비용은 고정금액으로 회사에 미리고지 하시면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인 직업들이 있습니다.

 

1. 공무원은 국가소속으로 투잡(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회사내규 투잡(겸업)을 금지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

 

위 2가지 경우에는 투잡(겸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도 고용노동부에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4대보험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월 평균소득 상한액 408만원)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대사관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근무하는 사업장

 

2. 건강보험(연봉기준 7810만원 초과인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한 사업장

 

3. 고용보험(고용보험은 투잡을 해도 내지 않아도 된다 / 이중가입 금지)

 

일반사업장 : 상시 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등 시공하는 건설공사금액 2천만원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물 공사는 제외한다

 

 

 

 

4. 산재보험(사업장에 따라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한 사업장


 

 

 

이상으로 직장인 투잡 4대보험을 알아봤는데 국내 물가지수 대비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다보니 생활이 팍팍해 지며 쉬는시간을 포기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에 무리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