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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성년자 기준 달라진점

 

 

2018년 미성년자 기준 달라진점

 

대한민국은 2017년 박근혜 탄핵, 포항 지진, 적폐청산등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1999년생부터 18세 → 만19세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을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달라지는점 알고계세요?


 

 

 

 

각종 규제로 인해 만 19세가 되면 술, 담배, 심야시간 이용등 하고싶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지나면 성인대우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생일이 지나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증을 통해 출생년도를 증명하시면 성인인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년 미성년자 기준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999년생부터 19세가 되며 성인이되는데 "민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 빠른생일 졸업자는 성인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1999년 12월 30일 출생이라면 19세 인정을 받을수 있지만 빠른생일로 입학한 2000년 1월 1일생은 법적으로 청소년→미성년자에 해당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1999년생은 2018년 1월 1일부터는 성인으로 술집, 모텔, PC방 야간출입, 담배, 각종 부동산, 여권등 보호자의 동의없이 구매할수 있는데 생각만해도 신날것 같습니다.

 

또한 알바비, 용돈을 관리할수 있는 통장개설을 부모님 동의없이 개설할수 있지만 생일이 지난 만 19세부터 가능해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단,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를 기준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 성숙되지 았다는 이유로 감면 받을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이러한 보호를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음주, 폭언·폭행으로 인해 대학교 진학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성인이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야 합니다.

 

▼ 1999년생 연예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생애 첫 투표를 통해 보다 밝은사회를 만들수 있게 투표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미성년자 기준 달라진점을 알아봤는데 청소년시기 억압됐던 대부분을 자유롭게 누릴수 있는만큼 책임이 강조되는 성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여행등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