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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 알아보자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OECD 평균 최하위 저출산국가로 지정됐는데 2017년 출산률은 1.17명으로 매년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다자녀 출산을 권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교육, 안보등 아이 낳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실수요층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를 변경 청약범위를 확대해 주거안정을 주도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청약기회는 낮추고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의 배점기준을 변경했습니다.

 

 

 

 

단, 특별공급은 대상자가 고른 주택공급을 위해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우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개선 배경에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맞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특별공급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소득, 기간등 제한사항이 많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이지만 일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신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데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된 특별공급 청약자격

 

다자녀, 신혼부부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인만 청약신청할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18년 분양되는 신규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배점기준)

 

다자녀 기준은 3자녀 이상으로 동일한 배점을 부여했지만 미성년 자녀 5명 기준 최대 20점, 영유아 자녀수, 무주택 기간을 나이제한을 폐지하면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다자녀는 입양, 태아를 포함하고 있고 만 35세 이상 무주택기간 배점제도를 폐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공급이 원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을 5년이내 ~ 7년이내로 확대하고 1자녀 이상기준을 폐지했으며 신규아파트 공급비율을 공공, 민영으로 30%, 20% 확대, 공급순위는 현향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를 결정해 출산을 장려하는 모양입니다.

 

 

 

 

 

 

개선되 특별공급 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데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3인 가구 연소득 5860만원, 맞벌이 부부 7032만원으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개선을 알아봤는데 정부정책에 초점은 부동산 가격, 저출산을 동시에 잡으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당장 안정된 내집이 없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