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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7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7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292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1위 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교통법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차로변경, 무단횡단등 성숙하지 않은 운전의식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명률 10.0명으로 영국 2.8명, 스웨덴 3.1명, 일본 3.7명 대비 사망사고가 높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반도로, 고속도로에 청색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수송능력+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했습니다.


다만 주말이면 주차장을 연상시키는 도로상황은 운전자에게 시간을 절약하도록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도록 유혹하는데 명백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시 벌금, 벌점 부과대상이며 만약 버스사고 발생시 승객을 포함한 비싼 피해 보상금을 지불할수 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의거 일반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할수 있는데 각각 위반 적발시 벌금, 벌점을 적용하고 있어 벌점 누적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벌점 30점, 벌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벌점 10점, 벌금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승합차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명이상 사람을 태웠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수 있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운영되지 않으며 각각 고속도로 오전 7시 ~ 오후 9시, 일반도로 평일 7시 ~ 10시, 오후 17시 ~ 21시, 평일 오전 7시 ~ 10시 사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어 표지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차선변경, 갓길 정차하는 과정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란색 실선을 계속 주행하지 않았다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현장에서 소명하면 된다.


 


이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을 알아봤는데 버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발생시 승객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될수 있는점 참고해서 안전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