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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핵심정리



교통사고 합의요령 핵심정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22만917건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 전치 4주이상 진단시 경찰에 신고접수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해 법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접수되면 대인·대물 피해를 파악해 가해자는 합의금, 벌금, 벌점을 받을수 있으며 별도로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신고 없이 별도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벌점, 벌금을 피할수 있는데 여러 불편한 점을 고려할때 피해자와 교통사고 합의하는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당하면 정신없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상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서 현장증거를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을 명확히 따져야 하는데 교통사고는 100% 과실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를 구분할수 있고 보험사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최근에는 블랙박스, CCTV 영상 판독으로 비율을 정합니다.


보험사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 http://accident.knia.or.kr/





1. 과실비율 판단으로 가해자, 피해자 구분


도로주행시 다양한 환경속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등 정상주행하고 있었지만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어 위 링크를 통해 참고하세요.


이때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합의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민사적 합의를 요구할수 있어 사전에 파악하면 좋습니다.





2. 먼저 합의금 제시하면 안된다.


합의금 진행은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판단해 제시합니다.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에 합의하려고 낮은 합의금을 제시해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을 미리 파악하고 먼저 제시하면 유리합니다.





3. 병원 진단서(진단명, 후유장애)


교통사고 합의요령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 진료를 받고 디스크, 뇌진탕등 진단명이 중요하며 진단 주수는 크게 관계없고 후유장애를 인정 받으면 합의 금액이 높아지므로 병원 진찰을 여러 곳에서 받아 정확한 진단명, 후유장애 유무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보험사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는게 좋은데 평상시 디스크, 두통등 관련 질환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사실에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게 만들어 합의금을 줄일수 있어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 요령 핵심정리를 알아봤는데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과실비율을 따져야 피해를 입지 않는데 보험회사는 무조건 합의금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구하는데 위 합의요령을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