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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산정기준 없다?



폭행 합의금 산정기준 없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서로 지켜야할 법칙 "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개인 인권, 재산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사소한 말다툼,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상대방에게 폭행 합의로 합의금을 줘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가해자는 손발을 통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단순폭행은 가해자가 1인, 집단폭행은 가해자가 여러명인 경우로 나뉠수 있다


다만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은 형사소송법 제21조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담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 합의금 산정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폭행을 당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때 가해자 이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처리가 빠르지만 가해자 신분을 모르는 경우 탐문수사, CCTV 조사등으로 시간이 오래걸릴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행 조사가 완료되면 형사사건은 검찰로 이첩되며 폭행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 또는 판사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행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게 된다.





합의금이란 피해자 측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병원 치료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 개념으로 500만원, 1000만원등 상한선은 피해자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된 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가 됩니다.


▼ 폭행사건 처리절차





단순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집단 폭행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 가중처벌 대상으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처벌을 내릴수 있으며 합의를 위한 약식명령 7일이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상해 1주는 약 50만원 ~ 80만원, 상해 4주는 300만원 ~ 500만원으로 피해자 1일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30일 급여(통상임금 포함) X 상해진단 = 폭행 합의금(치료비+위자료)


 


이상으로 폭행 합의금 산정기준을 알아봤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행사건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은 피할수 없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폭행사건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서로 배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