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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 판정기준 1급 ~ 6급 신청절차



장애인등급 판정기준 1급 ~ 6급 신청절차


우리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051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이지만 각종 차별대우로 취업,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누구나 장애를 가질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태어날때부터 장애를 앓을수 있고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심각한 우울증, 불안으로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자살을 고민할 만큼 우리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은 가깝게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등급에 따라 혜택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 사회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장애를 앓는 분들을 장애인등급 판정기준 이나 신청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등급 1급 ~ 6급 판정기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정한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 이며, 장애 등급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정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 판정은 복지법상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의사 진단과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1~3급은 전문의 장애진단서를 받아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된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2인 이상에 전문의에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이때 2종이상 장애를 중복되는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주 장애" + 낮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인 등급을 부여하며 예를 들어 2급 + 4급은 1급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단,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기관과 장애판정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 정신장애 1년, 간질 2년이상등 장애인 등급 혜택을 보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 장애인등급 신청 절차






장애인 등록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장애진단의뢰, 장애진단, 결정까지 장애를 입증할수 있는 진단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판정등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센터 상담을 지속적으로 경과를 파악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등급 1급 ~ 6급 판정기준을 알아봤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앓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장애인 분들은 더욱 힘들게 하는 경제활동 취약,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따뜻한 시선과 정상인들과 차별없는 대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