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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강제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안주면 강제 이행명령 신청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10만 7300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젊은세대 뿐만 아니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자녀 양육문제로 인해 가정법원을 찾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 어려 복잡한 문제에 해결해 된다


 

 

 


단순히 합의 이혼인 경우 양육권, 재산분할을 부부 사이에 조율하고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감정이 격해진 만큼 법정다툼이 벌어진다.


이때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이혼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안주면 배우자를 상대로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1월 17일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했는데 이혼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금액을 기존 49만원 → 53만2천원으로, 최고금액은 222만천원 → 266만4천원으로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양육비 지급은 0세 ~ 만 19세 미만으로 지급해야 되며 이전에는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했다.


▼ 2017 양육비 산정표




자녀를 키우는데 일과 양육을 병행할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수 있습니다.





2015년 발의된 특별법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이혼후 주지 않는 양육비는 빚으로 해석해 채무관계에 의해 강제집행 할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양육비 이행법 11조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추심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법 14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은 당사자에게 채무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강제 양육비 집행 이후 3회이상 양육비 안주면 신고를 통해 100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30일이내 감치할수 있는 처벌 규정도 있도 양육비 의무자는 반드시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단, 양육비 의무자 경제력 상실, 건강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안주면 강제 이행명령 신청을 알아봤는데 대법원 종합법률지원 http://glaw.scourt.go.kr 에서 확인할수 있고 가까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에 소정에 수임료를 지불하고 해결할수 있는데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분쟁으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